정치
안행위 소속 박성중 의원, 교통신호 위반 적발되자 항의
입력 2017-03-30 14:03  | 수정 2017-04-07 14:52

박성중 바른정당 의원이 교통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자 불합리한 단속이라며 경찰에 항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의원은 경찰청을 담당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동아일보는 지난 28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삼거리에서 박 의원이 탑승한 승합차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항의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송파경찰서 소속 A 경위는 박 의원이 뒷좌석에 타고 있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자 운전자에게 위반 내용을 설명한 뒤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다. 운전자는 A 경위의 이름을 확인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박 의원도 "이름이 A 경위냐"라고 거듭 물었다. 박 의원은 차에서 내려 단속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박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선 후보 선출대회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는 경찰 단속이 잘못됐다고 느껴 대회장 도착 후 경찰청 소속 정보관에게 "경찰의 함정단속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우회전 신호가 교통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을 받은 송파경찰서 정보관은 박 의원에게 사과했다.
박 의원은 A 경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함정단속을 하지 말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뒤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A 경위의 이름을 물은 사람은 자신이 아닌 운전기사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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