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육류를 불법도축하는 등 비위생적 방법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업소 1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닭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여 불법 행위 업체 19곳을 적발해 업주 등 18명을 형사입건하고 15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축산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A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이 업체는 1년 9개월동안 10.9t이 넘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12개 업체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B업체는 1년 8개우러동안 1만5828마리의 염지한 닭을 가공해 원재료와 함량을 속여 팔았다.
C업체는 영업장 안에 닭장을 숨겨놓고 손님이 선택한 닭을 그 자리에서 도살한 뒤 쓰레기 옆에서 닭피·내장·머리·발 분류 작업을 했다.
D업체는 작업장 바닥에서 냉동 닭내장을 해동한 뒤 유통기한을 속여 음식점에 판매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으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며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 사법은 끝까지 추적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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