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테러위험 인물, 한국 못 온다…사전확인제 시행 예정
입력 2017-03-30 13:39  | 수정 2017-04-07 14:53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외국인은 한국행 항공기를 탈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우범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오는 4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는 외국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 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보내면 출입국 당국은 국제테러범이나 입국규제, 분실 여권 등 정보를 확인해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보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이 제도를 추진했고 현재까지 살인미수·마약·절도 등 형사범 전력의 입국 금지자와 분실 여권 소시자 등 우범자 2271명의 탑승을 사전 차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전면 시행은 국제테러범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경관리와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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