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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법원, 한국공작기계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7-03-30 13:25 

[본 기사는 03월 28일(14:2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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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제조업체 한국공작기계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후 9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판사)는 하루 전인 27일 한국공작기계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한국공작기계 대표이사이자 회생기업 관리인인 류흥목 씨가 제출한 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 통과됐는데 법원이 이를 인가한 것이다.
회생계획안은 한국공작기계가 기존 갚아야 할 회생채권액 중 30%를 2020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70%를 즉시 출자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회생채권과 별개로 회생담보권은 담보물과 토지를 매각한 뒤 재임차 방식으로 조달한 대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현금 변제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주식의 70%, 그리고 자사주의 100%는 무상소각 된다.
한국공작기계는 컴퓨터 수치제어 선반(CNC), 보링머신, 선박밸브 등을 만드는 중견 기계제조업체다. STX조선해양의 1차협력사였지만 조선업종의 부진으로 2014년 878억원이었던 매출액이 이듬해 793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4년 118억원이던 영업손실액도 같은기간 166억원으로 더욱 불어났다.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한국공작기계는 지난해 7월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국공작기계는 지난해 말부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인 코스닥업체 케이에스피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정분쟁과 상장폐지 리스크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케이에스피는 전 대표이사에 대해 724억원 상당 횡령·배임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케이에스피의 채권자인 경남은행이 케이에스피의 기업회생신청에 반발해 법원에 항고를 신청하는 바람에 현재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실적악화와 법정분쟁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도 받고 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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