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무청, 군대 갈 세월호 참사 생존자 특별 관리한다
입력 2017-03-30 11:35  | 수정 2017-04-07 14:53

군 당국이 병역을 이행할 연령이 된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에 대해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 단계부터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30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 중 병역이행 대상자 34명의 명단을 국무조정실에서 입수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된 안산 단원고 2학년 남학생들로, 지난해부터 만 19세 이상의 병역이행 대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 중 32명은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상태다.
병무청은 이들이 참사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판단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심리검사 1차를 통과해도 2차를 받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또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작성한 문진표도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꼼꼼하게 분석했다.
병무청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입대를 하더라도 원만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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