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영장심사 출석…영장 발부되나
입력 2017-03-30 09:33  | 수정 2017-04-07 14:53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바로 이동한다. 지난 21일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차량 앞뒤로 경호 차량이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출입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얼마나 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법정에는 검찰 측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한웅재 형사부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참석한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의 혐의를 박 전 대통령 측이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나면 피의자 대기 장소인 '인치 장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 현재로썬 가장 유력하다.
법원이 만약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수감된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타고 왔던 차량을 타고 삼성도 자택으로 돌아간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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