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른 아침부터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문을 폐쇄했다. 차량 진출입뿐 아니라 보행자의 출입도 금지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는 동쪽 출입구로의 차량 진입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갈 때까지 청사 북동쪽에 있는 서울회생법원(구 3별관) 쪽 입구로만 차량의 진출입을 허용했다.
청사 주변에는 경찰 24개 중대 1920명의 병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일반인의 통행량이 많은 청사 근처 교대역부터 청사 동문을 잇는 인도에도 경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경비를 서고 있다. 청사 내부에서도 경찰들이 곳곳에서 순찰을 돌며 '이상 동향'을 파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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