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한국 헌정사엔 또 다른 불명예 기록이 추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첫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법정에 불러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한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이 자리엔 영장을 청구한 검찰 측도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피의자도 변호인을 대동해 혐의를 방어할 수 있다. 사실상 재판과 다를 바가 없다.
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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