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얌체체납자' 해외여행 후 입국 때 공항서 명품 압류된다
입력 2017-03-30 07:23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바로 압류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관세법이 시행된다고밝혔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수입한 물품이나 무역계약을 체결해 들여온 일반 수입품도 마찬가지로 압류됩니다.

압류 대상자는 국세 3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 명단 공개대상에 오른 체납자로 현재 총 3만2천816명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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