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선거운동한 공무원, 성남시 내부단속 나서
입력 2017-03-25 14:56 
<사진출처=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성남시는 SNS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에 대해 업무정지 등 신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이 시장은 그동안 간부회의 등에서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A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이 시장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반복해 공유해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페이스북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4일 5급 부서장 154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관련 교육을 진행했으며 소속 공무원 2949명에게 엄정한 선거 중립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28일 6급 이상 공무원 800여명에게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등 공직선거법 직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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