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종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입력 2017-03-24 15:32  | 수정 2017-03-25 15:3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국회의원(무소속·울산북구)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2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이 선고되면 의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시민·노동단체의 1인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거나 동참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고발당할 우려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면 피고가 위법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윤 의원 선거운동본부 측이나 지지자들이 유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과 선거운동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윤 의원이 지시했거나 의도적으로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주권자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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