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여자친구 성매매 시킨 2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입력 2017-03-24 14:02  | 수정 2017-03-25 14:08

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정회일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여자친구인 B씨(17)에게 자동차 대출금이 필요하다고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제안을 승낙했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C씨(40)와 연락했다. A씨는 C씨와 약속한 한 모텔로 B씨를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아오게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객실 번호를 알려주자 해당 객실로 들어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C씨를 협박했다.

하지만 C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성매매 강요와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과 성매매 현장에서 성 매수 남성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음에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청소년 성매매 규제 필요성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에 비춰 원심의 형을 감경할 이유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