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선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여론아닌 법률 따른 것"
입력 2017-03-24 13:39  | 수정 2017-03-25 14:08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재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한 것이 바람직하냐"고 묻자 "판단에 있어서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여론의 소리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면서도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이 어떤지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며 "이런 헌법 재판을 구동시키는 원동력은 '균형감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과 소수의 기본권이 충돌해 어느 쪽이 더 보호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순간에도 항상 공익의 보호가 우선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감각을 갖춘다면 그게 바로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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