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3월 20일 뉴스초점-같지만 다른 죽음
입력 2017-03-20 20:13  | 수정 2017-03-20 20:34
2013년 공무상 페루를 방문했던 우리나라 공무원. 그는 아마존을 건너다 배가 뒤집히자 민간인을 먼저 구하라며 양보했고, 그러다 본인은 결국 숨졌습니다. 그에게 국가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2015년, 바다수영대회 안전 관리로 파견된 한 경찰은 업무는 뒤로 한채 몰래 선수로 참가했다가 사망했습니다. 국가는 그에게 현장에 간 것 자체가 공무수행이라며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울릉도 경비대장 사망사건 역시 1계급 특진과 훈장에 공로상까지 받았지만 '순직'으로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오후 1시까진데 1시 반 이후에 사고가 났거든요.

공무원의 순직 여부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연금과 별도로 보상금이 나오고,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 또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지요.

순직 조건은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만 돼 있습니다. 일은 다 다른데 말이지요. 예를 들어 소방관이 고드름이나 벌집을 제거하는 건 이미 일반적이 됐는데도 이때 사고가 나면 순직이냐, 아니냐를 두고 매번 다퉈야하는 겁니다.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은 해마다 120~150건, 하지만 이길 확률은 25%도 안됩니다.

순직으로 인정돼도 문제는 있습니다.

6년간 재직한 소방관이 훈련 중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은 유족연금은 월 78만 원,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218만 원이니 3분의 1정도만 받는 겁니다.

미국은 업무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특별히 업무와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순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또,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유족이 아닌 국가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족들이 순직을 증명해야하는데 말이지요. 또, 순직 유족연금도 우리의 2배 수준, 유족의 수가 많으면 금액도 늘어나죠.

자신의 죽음을 나라에서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국민을 위해 봉사할 공무원이 어디 있을까요. 공무원이 목숨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만드는 것, 이 또한 국가가 해야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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