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스마트폰앱으로 카드단말기 활용
입력 2017-03-20 17:34 
앞으로 자영업자·영세사업자들이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됐지만 현행법에 모바일 카드단말기 인증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앱 출시가 불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란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를 두어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수요를 일괄 취합한 후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