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북 블루칩` 서빙고 신동아 재건축 시동
입력 2017-03-20 17:21  | 수정 2017-03-20 22:02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신동아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한다.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지난해 통과한 신동아아파트는 오는 4월 재건축 공공관리를 지원할 전문업체를 선정해 이르면 10월 추진위를 설립한다. 신동아아파트는 남산을 등지고 있는 한강변 대단지로 강북 재건축의 '블루칩'으로 꼽힌다.
20일 용산구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다음달 7일 서빙고동 241-21 일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 지원 업체를 뽑는다. 이를 위해 용산구는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조사에서 주민 50% 이상이 구청 공공관리를 통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각 자치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 공공관리 업무를 지원할 용역업체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등 정비사업 프로세스 구축과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추진위 구성과 승인까지의 전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을 돕는다.
용산구청 공공관리계획에 따르면 구는 오는 10월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르면 6월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추진위 설립 동의서를 징구한다.
신동아아파트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안전진단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강남권이나 여의도 등 서울 재건축 관심 단지 중에서는 안전진단조차 통과하지 못한 곳들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신동아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첫 과제를 통과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신동아아파트는 그동안 제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없다"며 안전진단 통과 직후 공공관리형 추진위 설립을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1984년 준공된 신동아아파트는 총 1326가구(15개동), 11만1832㎡ 규모다. 강북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이촌동 한강맨션(660가구)의 두 배다.
특히 신동아아파트는 뒤로는 남산·용산가족공원을, 앞으로는 한강을 볼 수 있는 단지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최고의 조망권을 갖춘 단지 중 하나라 최고급 아파트로 재탄생할 수 있다"면서 "강남과는 다르게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망권뿐만 아니라 한강공원도 바로 앞에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신분당선 연장 또한 신동아아파트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과 용산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 노선은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이다. 신분당선 중앙박물관역이 개통되면 서빙고에서 강남까지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서빙고 일대 취약점으로 꼽혔던 교통인프라가 한층 개선되는 것이다. 용산역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보행로 설치, 미군 철수 후 용산공원 활성화 등 용산 일대 개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서빙고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는 신동아아파트는 최고 35층 높이로 지을 수 있다. 현재 신동아아파트는 모든 동이 13층이다. 단지 일대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돼 최대 용적률은 300%이다.
다만 용적률이 사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법정 최대(300%)로 끌어올리더라도 현 용적률인 223%와 격차가 적어 사업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동아아파트는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돼 가장 작은 유형이 전용면적 95.66㎡고, 210.25㎡ 규모 가구 수만 234개에 달한다. 아파트 소형화 추세에 맞게 단지 내 면적 유형을 적절히 섞어 일반분양 가구 수를 늘린다면 용적률에 의한 사업성 저하는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대단지 한강맨션 재건축도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재건축에 활기를 불어 넣을 전망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