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커피 한잔 하자"며 여고사에 입맞춤 시도한 교감 항소심서도 성희롱
입력 2017-03-20 14:06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집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교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는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감 유 모씨가 "징계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징계 사유로 삼은 유 씨의 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의) 징계 결정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 권고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보다 그 범위가 넓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유 씨는 2014년 7월께 회식이 끝난 후 같은 학교 교사 A씨를 데려다주겠다며 택시를 함께 타고 와서는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A씨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4월경에는 회식 후 A씨와 같은 차로 귀가하면서 '부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30분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한편 인천지검에 신고했다. 인권위는 유 씨의 성희롱을 인정해 관할 교육감에게 징계를 권고하면서 인권위 주관의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했지만, 인천지검은 형법상 성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7월 회식 당시 커피를 달라거나 입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4월 회식 때는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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