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집 앞 일부 집회 금지 통고
입력 2017-03-16 16:53 
[사진 = 강영국 기자]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 일부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오는 4월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자택 앞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다른 단체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같은 장소에서 이달 13일부터 4월10일까지 집회를 먼저 신고했고 이 단체가 유권자본부의 집회 개최를 완강히 거부해 금지 통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은 별개 주체가 서로 겹치는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신고하면 일단 시간이나 장소를 나누는 방향으로 조율을 시도한다. 그러나 조율에 실패하면 후순위 신고 된 집회를 금지하도록 돼있다.

경찰은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앞서 신고한 집회도 주민과 아동 안전 침해란 이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자택 인근에 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민들은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집회로 이 일대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하지만 집시법은 학교 주변 및 주거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시위가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하거나 주민 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농후한 경우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로 등하굣길 아이들 안전은 물론 주민 통행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해 금지하거나 집회 중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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