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관위, 朴 전 대통령에 화환 보낸 신연희 강남구청장 조사착수
입력 2017-03-16 16:20  | 수정 2017-03-16 18:11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명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이 전달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게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건 선거구민에게 화환을 선물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 등에 화환 등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로 신 구청장이 화환을 보냈는지도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모든 요건이 갖춰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추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선관위는 이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 측은 신 구청장이 직접 화환을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누가 화환을 보냈는지 내부에서도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아 계속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15일까지만 해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하고 화환을 보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16일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입장을 바꿨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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