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갯벌서 문화재 파내 팔아넘긴 일당 검거
입력 2017-03-16 13:56  | 수정 2017-03-17 14:08

서해안 갯벌에 매장된 문화재를 도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16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48)를 포함해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도굴한 문화재를 유통하는 데 도움을 준 B씨(51)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일당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충남 태안군 바닷가 갯벌 아래에 매장된 고려청자 도자기 9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굴한 도자기를 건네받고 자금력이 있는 지인들에게 해당 문화재의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썰물 때 갯벌에 들어가 도자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일일이 파내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해당 도자기를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하려다가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도자기를 담보로 추가 범행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문화재를 팔려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관련 수사를 벌이던 중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이들 외에도 서해안 일대에서 해양문화재를 도굴하는 일당이 추가로 있는 것 같다"며 "해양문화재 도굴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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