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다리로 기자폭행한 친박 집회 참가자 구속
입력 2017-03-16 10:46  | 수정 2017-03-17 11:08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자 분노를 참지 못해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친박(친박근혜) 집회 참가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이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이씨 혐의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이다. 이씨는 지난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추가 동기가 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13일에도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해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그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며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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