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미석 표절논란..."결격사유 아니다"
입력 2008-02-21 18:35  | 수정 2008-02-22 08:38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내정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가 제자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추가 검증결과 직무수행에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는 2002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에 '가정 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논문은 박 내정자의 제자인 A씨가 6개월 앞서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주부의 정보사회화가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목적은 물론 설문조사 시점, 조사대상이 같았고, 비슷한 문장도 상당부분 발견됐습니다.

인수위는 박 내정자가 제자의 자료수집 비용 일부를 부담해 자료를 같이 사용했지만, 연구방법이 다른 만큼 다른 논문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 "통상 학계에서는 학생 논문 작성시 연구비가 부족해 자료수집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교수가 제공해 주고 수집된 자료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실도 논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직무수행에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내정자는 이에 대해 자료수집과정이나 선행연구를 밝히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고 송구스럽지만, 연구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학계의 몫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발견했다고 인정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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