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교 입학 딸 둔 직장맘 "혹시 우리아이가…"
입력 2017-03-16 09:07  | 수정 2017-03-16 09:09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둔 직장맘 김소민(39·가명)씨는 요즘 몸이 두개였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하다.
아이 입학식은 회사 눈치를 보며 연차를 써 어떻게 해결했지만 이어지는 각종 학교 행사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모 총회·연수, 공개수업, 상담 등이 일과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휴가를 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김 씨는 결국 학부모 상담 등 정말 가야할 행사를 위해 총회나 연수 등은 포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 우리아이가 내가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불안하다고 그는 토로한다.
교육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학부모 행사 관련 불만 민원이 쏟아지자 각급 학교에 공문 등의 형태로 ▲ 학부모 수요 조사를 해 행사 시간대를 정할 것 ▲ 야간, 주말 등을 활용할 것 등을 적극 권고해왔다.

특히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행사의 경우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영위원회 회의 일시를 정할 때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 위원의 참석 편의를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학교 자율로 날짜와 시간대를 정하는 학부모총회, 연수, 상담 등은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서 일과시간에 개최한다.
학교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진다. 야간이나 주말에 학부모 행사를 열면 또 다른 불만 민원이 생긴다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야간에 하면 그 시간에 아이들은 누가 돌보느냐는 민원이, 주말에 하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왜 학교에 오라고 하느냐는 민원이 제기된다"며 "입장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연간 2일 범위에서 자녀의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민간 차원으로까지 확산 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 규정은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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