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도 허점 노리고…' 난민 신청 서류 위조한 브로커 일당 철창행
입력 2017-03-16 06:30  | 수정 2017-03-16 07:44
【 앵커멘트 】
단기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외국인들에게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며 허위로 난민 신청 서류를 만들어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최대 2년 반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차 계약서를 압수합니다.

난민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확인용 서류인데, 모두 위조된 겁니다.

- "주인이 전화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이 36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빌라 한 곳에는 무려 16명의 네팔인의 명의로 계약이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명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귀화 네팔인 37살 레 모 씨는 국내 체류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난민 신청 서류를 위조해주고 건당 30~7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레 모 씨 / 피의자
- "난민 비자 발급받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아서 찾아와서 신청해달라고 해서…."

현재 난민법은 난민 신청을 하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최대 2년 반 동안 체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범 /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 팀장
- "난민 신청만으로도 6개월의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이의신청과 소송을 통해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기간 연장을 위해 까다로운 비자를 받는 것보다 난민 신청이 쉽고 간단하다 보니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경찰은 레 씨를 구속하고 중개업자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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