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 후보들, 교양·오락 방송 19일 방송분까지만 출연 가능
입력 2017-03-14 17:33 
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대선 후보들, 교양·오락 방송 19일 방송분까지만 출연 가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교양·오락 프로그램 방송 출연은 오는 19일 방송분까지만 가능하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 의거해 ▲후보자 등록을 한 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당내 경선 포함) ▲출마 의사를 밝힌 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방송심의 규정에 명시된 프로그램 이외에는 방송 출연이 제한됩니다.

단, 이번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만큼 출연 제한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일인 20일 방송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연이 허용되는 프로그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보도·토론방송 등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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