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수천 부장판사 첫 항소심 열려
입력 2017-03-14 14:46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4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2015년 재판 결과를 청탁받아 정 전 대표로부터 수입 자동차 '레인지로버' 등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그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재판부에 청탁·알선해주는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총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은 "법관으로서의 사명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사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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