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납품가 부당인하' 삼성전자에 115억 과징금
입력 2008-02-21 15:00  | 수정 2008-02-21 20:29
삼성전자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단행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같은 과징금 규모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업체에게 부과된 것 가운데 최대라고 합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삼성전자는 정보통신사업 분야에서 단가인하 방법을 통해 1조 2천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일부 부당한 거래가 동원됐습니다.

실제로 핸드폰 충전기 분야의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인하 목표금액을 209억원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7개 업체의 납품가격 총액을 상반기에 6.6% 그리고 하반기에는 9.8%를 일률적으로 내렸습니다.


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휴대폰 단종 등의 이유로 6개 업체의 납품물량을 폐기처리하면서 하도급대금 4억 천만원 가운데 6천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부품의 제조공정도와 기구도면 등 핵심기술이 담긴 승인원을 제출하도록 하는가 하면, 재하도급업체를 정할 때 삼성전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삼성전자에 대해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업체에 부과한 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것입니다.

인터뷰 : 이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장 - "대기업이 원가절감 목표 달성과 제품판매가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을 단가인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중소 수급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당한 단가인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또 삼성전자 임원 2명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내부 문서결재 시스템의 열람을 거부하다 조사방해 행위로 각각 2천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자료를 폐기함에 따라 위법 사실을 일부 밖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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