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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에 성폭행" 고소·인터뷰한 또다른 여성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3-14 10: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으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또 다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유흥업 종사자 A씨(24)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박유천과 합의한 뒤 유흥주점 내에서 성관계했다. 하지만 박유천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여성이 박유천을 강간죄로 고소해 거액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방송사와 두 차례나 인터뷰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앞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던 다른 여성은 지난 1월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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