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내진능력' 표시한다
입력 2017-03-14 07:32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능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추진된 지진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건축물의 내진설계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부동산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내용을 설명하고서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을 표시하는 난이 추가됐습니다.


내진능력은 지진에 지반이나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앞서 건축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내진능력 등 내진 관련 정보가 포함됐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참고해 설명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건물의 머릿돌에도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표시됩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건축물 머릿돌에 건물의 내진등급과 내진능력을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이 건물의 내진설계 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진능력을 갖춘 건축물이 확산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4일부터 내진설계 의무 건물 층수가 종전 3층에서 2층 이상 건물로 확대됐습니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500㎡ 이상 건물은 내진 설계 대상입니다.

또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할 때 건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평가기관에 제출하고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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