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각하·기각·인용' 뜻이 뭘까?
입력 2017-03-10 08:08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사진=MBN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각하·기각·인용' 뜻이 뭘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됩니다.

이에 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모이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세가지 결정의 뜻이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인용과 기각 그리고 각하 세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인용은 신청인의 주장아 타당하다고 인정돼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받아들일 경우 결정됩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직책에서 파면되게 됩니다.

기각은 재판관 3명 이상이 인용 이외의 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8명 중 3명 이상이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2명이 기각, 1명이 각하 또는 1명이 기각, 2명이 각하 결정을 내려도 기각됩니다.

각하는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으로, 철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결정할 경우입니다.

인용이 아닌 각하나 기각으로 결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끝나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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