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장,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
입력 2008-02-20 18:40  | 수정 2008-02-20 18:40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에 대한 단독 검사권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와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금융위원 당연직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안건 상정권과 인사권 등 요구했던 대부분 사항은 수용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의 중립성 확보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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