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SKT 주파수 로밍거부시 제재가능"
입력 2008-02-20 18:10  | 수정 2008-02-20 18:10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인가 결정에 대해 공정위가 제시한 사항과 다르다며 SK텔레콤이 주파수 로밍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주파수 재분배 문제는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른 정통부 고유의 권한이지만, 800㎒주파수 공동사용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내린 시정조치이기 때문에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의결서를 전달받는 순간부터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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