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약효조작 6개 약품 판매금지·회수 명령
입력 2008-02-20 15:20  | 수정 2008-02-20 15:20
최근 약효시험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6개 약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복제약 6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 가운데 지난 2007년 11월 허가를 자진 취하한 '이테라졸정'외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