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 대통령 "정부조직법, 거부권 행사 안해"
입력 2008-02-20 15:15  | 수정 2008-02-20 15:15
청와대는 여야간 극적 합의를 통해 타결을 이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할 방침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20일)정부조직법에 대해 "아쉬운 점도 많지만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제기한 문제가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대신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천 수석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정부에서는 이송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송 시점에 따라 현 정부 또는 다음 정부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천 수석은 "과거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일요일날 국무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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