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
입력 2008-02-20 10:35  | 수정 2008-02-20 10:35
오는 7월부터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주 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사비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그동안 같은 장소에서 일해도 소속 건설업체 근로자수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달라 노조파업의 주요이슈가 됐지만 주 40시간 적용기준을 공사금액으로 바꾼 이번 법개정으로 노사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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