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려삼계탕' 상호 함부로 쓰면 범죄
입력 2008-02-20 10:05  | 수정 2008-02-20 10:05
'고려삼계탕' 상호를 함부로 쓰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지난 14일 짝퉁 고려삼계탕 상호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무교동에서 '원조 고려삼계탕'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B씨가 제기한 정식재판에서 최초 처분을 원안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B씨에 대해 고려삼계탕 상호의 사용은 상표법 위반이며 형사상 유죄라고 최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60년에 개업해 2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서소문 소재 고려삼계탕이 다시한번 원조로 확인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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