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입력 2008-02-20 07:05  | 수정 2008-02-20 07:05
새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의료공급자는 다양한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고, 국민은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은 의료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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