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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고 혐의 소송` 오는 22일 첫 공판..법적 공방 장기화 예상
입력 2017-03-02 18:3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슈팀] 박유천의 무고 혐의 소송이 항소심이 오는 22일 첫 공판기일을 열게 될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 공갈미수, 사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 A씨의 사촌오빠 C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지난 1월 7일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3명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최근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 쌍방 상소가 되면서 지난 6일 새롭게 사건이 접수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이후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바가 있다.
이후 재판부는 당시 선고에서 A씨가 박유천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러 정황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으며, 피고인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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