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권면직 전교조 전임자 34명, 해직 취소 소송 본격 시작
입력 2017-03-01 15:40 

지난해 해직된 전국교직원노종조합(전교조) 전임자 34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충북지부장 재판 등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2일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박옥주 전교조 본부 수석부위원장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권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첫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소속된 진천·음성교육지원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 면직 동의' 의견을 내고, 도교육청 인사위가 원안의결, 김 교육감이 인사위 처분을 수용하면서 최종 해직 처분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도 전교조 핵심 간부들이 소속 학교에 복귀하지 않자 전국 시·도교육청에 직권 면직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엄정대처하겠다는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런 절차를 통해 해직된 전교조 전임자는 전국적으로 34명에 이른다. 이 지부장과 박 수석부위원장은 충남도교육청의 직권 면직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32명도 비슷한 시기에 자신이 속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후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의 노조 전임을 허가하는 공문을 해당 학교에 발송해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달 24일 '2017년 전교조 강원지부 전임자 허가 알림' 공문을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지난달 13일 요구한 3개 사항(법외노조통보 철회, 해직자 복직, 2017년 진임자 인정)중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직권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소속 교육청 관할 법원에 내게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괄 처분된 사안이지만 각기 소를 제기했다"며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해 준 게 이번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에서는 이달부터 지부 정책실장과 참교육실장 등 2명이 전임자로 활동하지만 강원지부와 달리 전임제 요청 없이 무급 휴직 방식으로 지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청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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