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자신에게 맡겨 둔 8억원대 주식을 개인 채무 담보 등에 쓴 혐의로 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1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변호사 신 모씨(3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5년 8월부터 지인 박 모씨(당시 수감 중)의 위임을 받아 주식을 보관해오다가, 그해 11월 주식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매매대금 2억원도 계약 당시 받았다. 다만 해당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해서 그 기간이 끝나는 2016년 8월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씨는 계약 이후에 해당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의무보유예탁 기간이 끝나자 주식 일부를 마음대로 처분하고 주식 지급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주식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던 2016년 8월 기준으로 주식 가치 총 8억2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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