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이사회 개최…10억원 이상 기부 의결 의무화
입력 2017-02-24 09:47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사회공헌활동(CSR) 등을 위해 10억원 이상을 집행할 때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 뒤 이사회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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