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검사 청와대 파견 못한다…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7-02-23 21:14 
특검연장 검찰청법 개정안 /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 청와대 파견 못한다…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직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파견 검사의 '친정 복귀'에 제한을 가한 조치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에는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변호인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호하는 일명 '몰래 변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골조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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