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는 한정석 판사가…부장판사 아닌 이유는?
입력 2017-02-14 19:27 
한정석 판사 이재용 / 사진=MBN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는 한정석 판사가…부장판사 아닌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는 한정석 판사 심리로 오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재청구한 것으로, 앞서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 외의 다른 판사가 처리하도록 돼있는 법원 예규에 따라 한정석 판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영장을 지난달 19일 기각한 바 있어 이번 심사를 맡지 않았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판사는 지난달 25일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 판사는 지난해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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