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식음료업종 대리점 `유통기한 지난 제품` 반품 가능
입력 2017-02-14 18:13  | 수정 2017-02-15 18:38

앞으로 식음료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리점들은 유통기간이 다 되거나 주문 내용과 다른 제품을 반품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식음료업종 본사와 대리점의 비용부담을 합리화하고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기존에는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처럼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리점이 본사에 반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은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을 두고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반품 사유를 곧바로 발견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본사와 대리점이 합의해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상품의 종류·수량·가격, 납품기일·방법·장소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약정한 날짜와 장소에 납품하기 어렵다면 대리점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외 외상 매입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연 15~25%에서 6%로 대폭 낮춰지며 외상매입을 위해 본사에 제공하는 담보 금액은 매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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