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은행, 청구거래 수수료 검토 "거래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고객만?"
입력 2017-02-14 17:52 
국민은행/사진=연합뉴스
국민은행, 청구거래 수수료 검토 "거래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고객만?"



KB국민은행이 입출금 거래시 부과하는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계좌유지 수수료와 유사한 창구거래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검토 단계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창구거래 수수료는 은행 거래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고객 등이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내달 8일부터 한국씨티은행이 시행하는 계좌유지 수수료와 비슷합니다.

씨티은행의 계좌수수료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면 면제되는, 사실상 창구이용 고객에게만 부과되는 수수료라는 점에서입니다.

여론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은행이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는 이유는 은행의 인력구조 변화, 패러다임 변화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초 희망퇴직으로 약 2천800명을 내보냈습니다. 지점 수도 올해 중 100여 개를 줄일 계획입니다.

핀테크의 발전으로 지점 창구보다는 모바일로의 쏠림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송금이나 출금 등의 거래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창구거래 수수료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은 편입니다.

창구거래 수수료에 대한 고객들의 반대가 큰 데다가 수수료 부과를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상품 심사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수수료 도입과 관련해 논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부과한다는 것인지도 정확하지않아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창구거래만 하는 고령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효율성만을 따져서 접근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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