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P2P대출 `성장 날개` 꺾이나
입력 2017-02-14 17:38  | 수정 2017-02-14 20:32
대표적 핀테크산업인 P2P대출 시장이 금융당국의 선제적 규제로 인해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일부인 만큼 투자자와 고객 보호가 우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투자자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P2P업체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감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P2P대출업체 131곳의 올해 1월 신규 대출액이 734억원으로 집계돼 전달(1156억원)보다 422억원이나 급감했다. 부문별로는 개인신용대출이 108억원, 담보(부동산, PF 등) 대출이 642억원을 기록했다. 크라우드연구소는 국내 P2P금융 시장을 꾸준히 연구·분석해온 전문기업으로 자체 P2P금융사 '펀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1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월별 대출액이 올해 들어 급감한 것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1인당 투자한도 제한과 선대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이 아직 본격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와 시장에선 이미 1인당 최소 투자가능 금액을 조정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실제로 사업 환경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P2P대출업체 2곳이 잠정 휴업에 들어갔고, 올해 들어 한 업체는 직접투자사 형태로 아예 업종을 변경하는 등 시장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P2P대출업계 관계자는 "투자금을 당장 돌려달라는 요청도 있어 원활한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앞으로 연간 P2P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지금까지는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업체당 투자액이 수억 원대인 고액 투자자도 적지 않게 참여한 바 있다. 실제로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P2P업체 대출액 중 10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3%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투자한도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는 P2P대출에 수억 원대의 많은 돈을 넣고 있는데 P2P 상품이 기존 예·적금과는 달리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하다"고 말했다.
선대출 금지 조항도 업계의 우려가 큰 사항이다. 현재 대부분의 P2P업체는 자사 보유 자금으로 대출을 먼저 집행한 이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대출 실행 후 투자자 모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기존 금융업과 비교해 유독 P2P 금융에만 투자금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미나 크라우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진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투자 한도 제한보다 업체에 대한 경영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 <용어 설명>
▷ P2P대출 : 중개업체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개인 간(Peer to Peer) 대출 서비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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