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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공소시효 만료…진야곱, KBO 상벌위 회부될 듯
입력 2017-02-14 16:44 
두산 베어스 진야곱.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프로야구 승부조작과 불법도박 사건이 일단락됐다. 검찰이 승부조작·불법도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도 열릴 전망이다.
의정부지검은 14일 오후 지난해 11월 경기북부경찰청이 송치한 프로야구 선수의 승부조작 및 전, 현직 운동선수들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건을 수사를 종결했다. 이날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롯데 자이언츠 우완 이성민(27)을 비롯한 6명의 프로야구 전·현직 선수들이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됐다. 지난 2011년 불법도박을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두산 베어스 진야곱(28)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역시 같은 혐의를 받았던 NC다이노스 이재학(27)은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현역선수 중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한화 이글스 안승민(26)도 불구속 기소됐다.
KBO도 이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이날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일단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선수들부터 (징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 불기소의 경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사유서가 나오는데,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진야곱에 대한 징계가 KBO상벌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된다. 이재학은 검찰에서 불법도박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따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다만 불구속 기소된 이성민과 안승민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 후 KBO징계가 나올 전망이다. 정금조 부장은 두 선수는 경찰에 조사를 받을 당시에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일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NC다이노스의 트레이드 사기 건은 무혐의가 나왔다. 이성민이 NC시절 승부조작을 한 사실을 구단이 파악해서, 신생구단 kt위즈에 특별지명제도를 이용해 넘겼다는 내용이다. 특별지명제도는 신생구단이 기존구단에 선수를 양수하며 대가로 10억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검찰은 KBO특별지명제도가 일반 트레이드와는 다르다며 구단 간의 분쟁 소지가 있다며, KBO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 부장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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