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이 학대 동영상 촬영해 올린 20대 체포
입력 2017-02-14 16:36 

고양이에게 주전자의 끓는 물을 붓는 등 학대 행위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충남 천안에 사는 A씨(25)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9일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설치한 덫에 길고양이가 걸리자 끓는 물을 붓거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학대하고 이를 촬영해 동영상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유포된 동영상을 본 시민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동영상을 토대로 충남 천안 일대를 탐문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는 닭을 잡아먹는 동물을 잡으려고 설치한 덫에 길고양이가 잡힌 것을 보고 화가 나 학대했다"며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한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고발하는 데 필요한 신원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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