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금명간 결정하겠다"
입력 2017-02-14 16:3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65)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현재 특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별히 공개할 사항이 생기면 그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청와대와 특검) 쌍방간 접촉이 일체 없다"고 했지만 다소 진전된 상황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측은 이번주 후반께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측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9일 대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특검측과 합의했던 만큼, 솔직히 다시 협의할 사항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특검측과의 협의가 재개된 만큼 조만간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청와대 한 참모도 "박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조사를 당연히 받는다는 방침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율은) 일방적인 진행이 아니고 협의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조율이 (확정)됐을 때 정확하게 보도되는게 좋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 일정이 일부 언론에 사전 보도됐고, 박 대통령측이 이를 문제삼아 조사를 취소했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측은 대면조사와 별도로 15일 예정된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관련 심문에도 적잖이 신경쓰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형사 문제를 행정 문제로 다루겠다는 특검의 발상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심문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법무법인 충정 소속 김시주 변호사(42·32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특검측은 법무법인 강남의 김대현 변호사(51·33기)를 선임했다.
특검은 삼성 외 SK·롯데 등 대기업 수사에 대해선 "수사기간을 고려했을때 다른기업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관련 의견 요청이 왔고 그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 내용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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