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지법,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한 교감에 "징역 6개월"
입력 2017-02-14 16:11  | 수정 2017-02-15 16:38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형 판사는 14일 학교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 모 고교 전 교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학교 계약직 여직원 B씨의 손을 잡으며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해 보겠느냐"며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조만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됐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